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애만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이 맞나요? 면세사업자인 경우 수취할 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세개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하던 부동산이라면 매입 시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