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건물 매입할 때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애만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이 맞나요? 면세사업자인 경우 수취할 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세개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하던 부동산이라면 매입 시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