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020. 08. 26. 04:48

세금납부에 있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항상 일반과세자 보다 절세에 대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 절차만 일반 과세자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만 있는 것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연매출 기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올해 4800만원 기준에서 80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매출이 높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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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업종별 부가율 만큼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2020. 08.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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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담은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2.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는 전부가 아닌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매입을 받을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제상 불리할 수 잇습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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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순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환급받지 못 합니다.

        (1)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 10% - 매입가액 * 10% - 기타 공제, 감면 = 납부할 세액

        (2)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가액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 감면 = 납부할 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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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내는 개념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은 것은 맞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내역이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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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히지만 그만큼 매입세액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다른 일반사업자들이 매입 시 간이과세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사업 성격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해줘야 하는 업종이라거나 증빙가능한 매입세액이 꽤 많아서 간이과세자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보다도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020. 08.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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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3,000만원 초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0%X업종별부가가치율(5~30%)의 낮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2020. 08.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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