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8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2시간 + 8시간 근무 예정인데 , 물론 서면합의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서만 진행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이 폐지된거 알고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더 찾아볼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기준으로는 연말까진 합의에 의해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그 후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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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다 챙겨주더라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주60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경우 올해까지는 노동청에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보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