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관음죄라는 죄명은 없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지속반복성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 표시를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