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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7

집 앞에 있는 사람을 촬영할 때의 법적 문제

집이 계단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집 앞이라는 건 아파트 내부가 되겠습니다.

앞집 사람이 본인 집에서 나와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범법행위는 아님, 동시에 객관적으로 수치스럽거나 은밀한, 또는 성적인 것도 아님)을 인터폰 화면이나 외시경을 통해 영상으로 찍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행위로 인해 마찰이 있었고 이전에 따지는 과정에서는 발뺌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발뺌을 차단하고자 촬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형태의 배포든 일절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장하기만 한다고 치고요,

이런 경우는 형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에 저촉될 만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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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촬영내용이 객관적으로 수치스럽거나 은밀한, 또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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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대로면 특별히 성적인 내용 등이 아니므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는 촬영이 추후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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