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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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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 누진세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살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요. 이에따라 전기료도 걱정이 됩니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붙는데요. 만약 350아트를 사용했다면 300킬로와트 초과분 50킬로와트만 누진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300와트는 일반요금으로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2025년 하계기준 1단계 300kwh이하는 120원/1kwh, 2단계 300~450kwh 는 214.6원 입니다.

    350kwh를 사용했다면

    350×120 + 50 ×214.6 =48,230원이 됩니다.

    즉 1단계를 넘는 사용량만 누진되어 계산 됩니다.

  • 넵 누진세 적요이 350에 다 적용되면 불합리하죠.

    구간별로 초과 사용분에만 해당 단계의 눈진률이 적요되어서 요금이 결정됩니다.

    초과한 50킬로와트시에만 누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