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실질적인 법인매입건인데 대금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구매한경우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실질적인 법인매입건인데 대금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구매한경우
제가 세무대리인이라 전표 처리를 할때
매입은 개인사업자로 이미 카드결제했는데 이걸 법인 비용으로 인식하려면 개인사업자에서는 어떤처리를 해야하고, 법인사업자에서 어떤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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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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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 이후에 법인의 비용을 대표자등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에서는 중복으로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는 비용처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하고, 법인->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