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는경우 비용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중입니다.

법인의 매출에 대한 비용인데 법인카드가 빠르게 나오지않아 개인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경우

추후 법인에서 그 개인카드로 구매한 비용을 법인에서 인정받으려면 전표처리나 이런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만큼 비용/차입금으로 잡고 해당 금액을 대표에게 상환하면서 차입금/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