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가 법인비용 개인카드로 사용한경우
법인대표가 법인비용 개인카드로 사용한경우 비용처리 해줘도되나요?
가능한경우,
분개를
차변 비용 / 대변 가수금? 처리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비용을 개인카드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용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신 경우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변에 차입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대표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법인이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