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년 된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및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 대처법 (마루 누수, 강아지 소변 등)
1. 거주 배경
* 월세로 4년 거주 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1년 입주한 15년차 아파트
2.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한 항목들
현재 임대인이 퇴거를 앞두고 아래 항목들에 대해 저희에게 원상복구(수리비)를 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4년전 입주시 아내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싱크대 주변 마루 변색 (누수): 배관 노후화로 추정되는 역류 누수로 마루가 변색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통지했으나, 배관만 청소했을뿐. 임대인은 당시 와서 확인하거나 마루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내놓을 때도 마루를 언급했는데 사는데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하다가 이사 갈 때가 되니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 비데 커버 파손: 기본 옵션이었던 비데(15년 됨)의 커버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 강아지 소변 자국 (거실 모서리 일부): 거실 한쪽 모서리 마루에 저희 반려견이 소변을 봐서 변색된 자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관리 부주의를 인정합니다.)
3. 임대인의 일방적 점검
누수 확인을 하겠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아내가 호의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없는 빈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사설 설비 업체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 업체의 말만 듣고 저희와 얘기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4. 전문가님께 드리는 질문
* 질문 1: 15년이 지난 마루, 싱크대, 배관는 이미 법적 내용연수가 지나 감가상각 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자연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한 훼손을 세입자가 원상복구(또는 새것으로 교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강아지 소변으로 인한 모서리 마루 변색은 저희 과실이 맞으나, 마루 전체 연식이 15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잔존가치를 고려해 전체 시공비가 아닌 소액의 부분 수리비만 배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질문 3: 부재중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으나, 양측 동석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른 업체의 점검 결과가 수리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4: 만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위 수리비들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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