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내 주식을 장외매입할수 잇나요?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위해

일정 가격을 제시해서 장외에서 매입할수 잇는 방법이 잇습니까?


예를 들어 시가가 2000-2500원 사이에 잇는 주식을


회사가 2250원에 매입하겟다고 해서 장외에서 거래되게 할수 잇나요?


이경우 세금은 장외거래의 세율을 따릅니까, 장내거래의 세금을 따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간 개인거래로 하여 주식 판매자가 취득하는 자에게 주식 출고를 하고, 계좌이체로 주식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