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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가오리206
일정 가격을 제시해서 장외에서 매입할수 잇는 방법이 잇습니까?
예를 들어 시가가 2000-2500원 사이에 잇는 주식을
회사가 2250원에 매입하겟다고 해서 장외에서 거래되게 할수 잇나요?
이경우 세금은 장외거래의 세율을 따릅니까, 장내거래의 세금을 따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간 개인거래로 하여 주식 판매자가 취득하는 자에게 주식 출고를 하고, 계좌이체로 주식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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