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대지 임대차계약은 민법만 적용받나요? (주임법/상임법/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은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대지 임대차계약은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농지법과 같은 강행규정이 없나요?
그냥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계약하는 건가요?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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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대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임법,상임법,농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의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을 경우 민법상 지상권이나,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만 존재하며 별도의 타법의 보호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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