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적게 내는방법?
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세금 적게내거나 안내는방법있을까요? 내가 잃는다고 돈 보상해주지도않으면서 벌면 22퍼나 내야하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많이 이용되는 절세방안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양도차손과 통산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1년간 총 매매한 모든주식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을 보신 종목이 있으신 경우 해당 종목을 매매하시어 양도차손을 통산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증여하는 방법
-주식가치가 크게상승사신 경우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변경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로 발생하게 양도를 하시거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양도하시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