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주 50시간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시급제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향후 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근무 상황 및 문제점
4대 보험 미가입: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사본은 저에게 주지 않고 본인만 보관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으로 임의 기재되어 있으며, 저와 별도 협의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매월 월급만 입금될 뿐, 급여명세서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 5일, 50시간 이상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세금 공제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음성녹취로 확보해두었습니다.
일용직 주장 및 세금 문제:
사업주는 저를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말했고, 3.3% 공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대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고, 소득세도 공제된 내역이 없습니다.
저는 일용직이라면 일당 15만원 이하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현재 이런 상황에서 1년 근무 후 주휴수당,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제공도 신고 사유가 되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보류 중인데, 향후 신고 시점까지 음성녹취나 자료들을 모아두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어떤 부분이 신고 시 핵심 증거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1년 근무 후 주휴수당,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급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제공도 신고 사유가 되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 명세서 미제공 또 다.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보류 중인데, 향후 신고 시점까지 음성녹취나 자료들을 모아두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증거를 최대한 증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경우 지급일부터 삼 년까지가 소멸시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미지급청구는 3년간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역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채용일로부터 3년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소급 취득후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4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음성녹취 등 자료를 많이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연 가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48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