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1월에 입사해 근무 중인데(계약서 작성 전)
입사 전 (구두로)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르다면
퇴사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그대론데 근무 일수는 많아지는 등
들었던 조건보다 열악하네요
이 경우 고용보험 외에도 사측에 패널티를 줄 수 있거나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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