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
아파트 중도금까지 이체완료 하고 3월에 잔금 치루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다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법률사무소에서는 빨리 가처분신청, 공탁금을 걸어놓는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직 상담을 자세히 받은게 아니고 법률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 가처분 신청과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매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황입니다.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갑작스럽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쟁점을 기준으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인 사망 시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채무 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가처분 신청의 의미와 효과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가처분은 보통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로,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해제, 대금 반환을 다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보전 수단입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매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됩니다.공탁의 의미와 매매 진행 가능성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 측의 사정으로 잔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협조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매매가 무산될 경우 대금 회수 가능성
만약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매매 이행을 거부하거나, 한정승인 결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를 도모할 수 있고, 공탁 기록 역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즉, 매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가처분과 공탁은 매매를 무조건 성사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매매가 되든 되지 않든 매수인의 지위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속 진행 상황과 계약 내용을 종합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공탁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