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납 DC형 퇴직연금의 연납으로 변경, 이후 3년째 미납상태의 경우 이자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6년간 "월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연2회 →연1회 이렇게 변경하다가
3년전부터는 미납상태입니다.
개인이 수익을 내는 구조인만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오랜기간 약속된 지정 월일에 납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재직 중의 이자율이 연 10%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은행간의 계약서상 납입주기는 연1회이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만(납입주기 : 연납)
이것을 오랜기간 운영된 월납기준 지연이자로 계산해도 되는지
그냥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