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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야망이넘치는파전
어쩐지야망이넘치는파전

급정거 후 상대 차가 후방추돌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좀 멀리서 신호가 켜져서 55키로 정도 가면서 앞차와 어느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가고있었는데 제 앞차가 앞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려서 저도 급정거를 하게 됬어요 그래서 뒤에 가까이 붙어 있던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했어요 저는 어느정도 앞차와 거리가 있어서 앞차를 박지 않았어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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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럴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나오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의 선행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질문자는 충분한 안전거리로 인하여 선행차량의 추돌없이 급정거를 하였는데, 이때 질문자의 뒷차량이 질문자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있을수 없고, 뒤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앞차량측에는 급정거 사유에 따라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질문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과실에 대해서는 뒷차량과 앞차량간 분쟁을 하면 되고, 질문자는 뒷차량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질문자님을 박은 차량이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질문자님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지만 안전 거리를 두고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내지 않고

    잘 제동을 한 것이고 뒷차는 그러지 않아서 사고가 났기에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제일 앞 차에게는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