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당사는 병의원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고객들을 병의원(고객사)로 내원을 유치시키는
콜센터 입니다.
[아웃바운드 직무] : 상담신청한 고객들(DB) 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내원을 유치시킴
→ 내원유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수에 따라 월 백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
[인바운드 직무] : 진료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당사로 전화를 걸면,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를 하고 추가로 내원을 유치하기도 하는 업무
→ 프로모션에 따라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 지급
★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모두 연봉 동일
※ 상세상황
1.고객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라, 일부지점 상담신청하는 고객들의 DB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당사도 해당지점의 아웃바운드(고객유치)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해당지점의 TO가 불필요해짐
2.당사의 상황상 아웃바운드 전 팀은 정원이 모두 가득찬 상태이며, 인바운드 팀에 TO가 있어
인바운드 팀으로 전환배치 하고자 함
3.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보전해주기 위해 인바운드 팀으로 전환배치를 명함과 동시에 면밀한 면담 진행
4.인바운드 전환배치에 따라 당사는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
[당사의 판단]
▶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유사직무(고객을 유치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보전하고
▶ 연봉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며, 교육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다만 전환배치되며 인센티브 폭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아웃바운드 업무 외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 아웃바운드 근무시간은 평일 주 5일, 인바운드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중 주 5일 스케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상에 운영상황에 따라 스케줄 근무로 9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연봉 외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가능하나 근로자도 거부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의미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를 수용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 권고 자체가 부당한 대우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로 느끼지 않도록, 말 그대로 "사직 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