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 표지 및 주차장 이용 관련

타지역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 후 임산부가 임산부 우대 주차장에 추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해당구청에서 발급한 자동차 표지로만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위대한비단벌레239입니다.

      지역이 어디실까요?

      타지역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 보면 웬지 수도권 인근이실 것 같네요.


      먼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주 살고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임산부 자동차 주차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듯 합니다.

      아무나 임산부 주차장 이용하고 있고요.

      간혹가다 따가운 눈총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뿐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