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저의 지인이 약 10개월전에 택시운전자 자격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면서 받아야 할 신규자를 위한 법정교육(2일/16시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되었다가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인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6개월째 운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을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로 해당 교육시간을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