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저의 지인이 약 10개월전에 택시운전자 자격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면서 받아야 할 신규자를 위한 법정교육(2일/16시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되었다가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인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6개월째 운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