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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금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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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교육수당이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운수업계)입사시교육기간동안교육수당이하루에만원씩지급되었는데. ..코로나이후새로입사한신입사원이노동청에이의를제기했읍니다..이후저희회사노동조합장이회사와잘타협하여교육 기간동안의수당을준다는공문을공고하였읍니다. .이에저는교육기간동안의수당을월급명목의임금으로보아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교육수당의문제라면전에입사한직원들에게도지급되어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요?임금문제라면3년전에입사한직원들만해당된다는데...수당문제라면그전에입사한직원든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좋은답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 기간이나 일부 수습 기간 역시 수당이라는 명목이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