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불에 따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몇년간 가불을 약 5천만원 받아간 상태라 (달마다 조금씩 받음) 만약 나중에 가불금 다 상환 안하고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잖아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이미 여러번 받아갔고요. 이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는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험 가입 전의 가불에 대해선 보상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현재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이를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