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스트롯4' 오디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향고래98
조용한향고래98

가불에 따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몇년간 가불을 약 5천만원 받아간 상태라 (달마다 조금씩 받음) 만약 나중에 가불금 다 상환 안하고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잖아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이미 여러번 받아갔고요. 이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는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험 가입 전의 가불에 대해선 보상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현재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이를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