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이고 회계사무소에 기장료를 매월 납부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어 간이라 1년에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면세고 간이사업자 인데 매달 기장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경기도 어렵고 매출도 없는데 부담이 되네요 잘 아시는 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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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 현재 소득 수준이라면 기장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됩니다. 수수료를 훨씬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