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제세공과금 관련 미성년자 질문입니다
크림에서 친구초대 이벤트에 당첨되어 5만원이상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대납처리를 위해 신분증과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만14세이상 미성년자여서 크림에서 요청한 서류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입니다 신분증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한게 이해가 가지않아요 크림에서 정당하게 요청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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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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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용도를 비고란에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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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