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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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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등록면허세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등록면허세도 포함되나요?

신축아파트 등기를 했는데요.

등록면허세(취득세×)로 아내와 저 합쳐서 1.5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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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010년 이전

    에는 등록세 별도 증빙 필요),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과 관련없는 저당권해지등에 관련된 세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비용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