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주택 자금으로 1.2억 빌려주실 예정인데요. 연 이자를 8%로 해도 괜찮을까요?
법정 이자는 4.6%로 되어있는데..임의대로 작성하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율은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로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시 최소로 수수되어야 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따라서, 4.6%보다 높은 8%의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시가 4.6%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저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 이자를 8%로 하여, 부모님께 이자를 직접 이체할 예정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4.6%보다 높게 작성할 특이사유는 없어보입니다.
임의대로 작성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 없다면, 해당 이자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약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다만 여기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율로 약정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8%로 약정해도 되나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시가 보다 높은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등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6%로 하셔도 됩니다. 연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않으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