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지식을바탕으로 작성한 사견임을말씀드립니다.
1. 기존청약을 청년청약으로 전환할경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와 납입횟수 납입원금등은 당연히 기존대로 보존됩니다.
또한 전환전까지의 일반청약통장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의 이율대로 계산되고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기존 청약통장의 원금제외) 청년청약의 혜택(이율 및 이자 비과세 등)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2. 청약회차란 가입한 이후 납부해야하는 회차 그러니까 가입2년라고 가정하면 24번(월1회) 입금할 기회가 있는것이니 전체24회가 청약회차이며, 납입회차란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한 회차를 얘기하는겁니다.
부족한 지식이나마 위 답변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