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일반 근로자로서 월 평균 250만원 월 급을 받았읍니다. 만약, 2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정산 처리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금 2,500,000원에 2년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4,897,9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한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년 근무하면 약 50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500만원가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naver.me/x3On0aBu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속근로기간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대략 2개월치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