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하고 2달동안 공사로 인해 랜탈프리시 부가세 내야하나요?
오픈하고 2달동안 공사로 랜탈프리를 받았는데
첫째달은 임차료를 안내고
두번째달은 임차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첫째달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즈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임차를 했다면 임차료 비용처리도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