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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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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가 렌탈프리를 했습니다. 월세관련해서요.

월세를 예를들어 3월5일부터 내는거다 렌탈프리 계약을했는데 공사가 2월중에 끝나서 운영하면 오픈날짜부터 줘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3월5일에 대한날짜부터 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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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를 예를들어 3월5일부터 내는거다 렌탈프리 계약을했는데 공사가 2월중에 끝나서 운영하면 오픈날짜부터 줘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3월5일에 대한날짜부터 줘도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떼 월세 납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납부시기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주일이 있습니다

    본인사정으로 입주를 늦게 했다고 해도 월세는 계약서 입주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사가 일찍 끝나서 빨리 오픈을 하게 됐다면 계약서를 수정하고 입주일부터 월세를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월세 시작 날짜(3월 5일)가 기준이라면, 공사가 2월 중에 끝나고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3월 5일부터 월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공사 완료일과 사용일에 따른 특별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즉 2월중 공사가 완료가 되고 계약서상에 3월 5일 사용 수익이 가능하므로 그때 부터 기산일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정해진날짜까지는 월세를 받지않는것이 일반적이나 어떻게 협의하였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