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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진도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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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원금 90에 이자 110을 달라는데 이자 달라는것만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

친한친구가 원금 90에 이자 110을 달라는데 이자 달라는것만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 너무 급한상황에 빌린건데 친구는 상황을 알고도 이자를 저렇게 붙이네요 이자는 상대에서 선 제시했고 너무 급했던터라 그냥 오케이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법적으로 '불법적인 고리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 24%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하면 불법 고리대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제시한 이자율이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점은 참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정최대 이자율이 20프로니 친구분 한테 말하고 20프로로 계산해서 주면 될거 같긴합니다

    솔직히 90 빌렸는데 110만을 이자로 달라는 사람이 친한 친구는 아니죠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은 90만원이고, 이자만 11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상환받은 이자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