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섹 이후 부작용 의료분쟁이나 합의 가능할까요?
2년 전 라섹을 했는데 직후부터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준입니다. 사전에 제 각막이 남들의 3배라서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고 하고나서 고통을 호소해도 수술엔 문제가 없었다, 수술이 잘 되었다, 일상생활 때 눈 관리를 잘하라는 식이고 제가 라섹 이후 건조하다고만 해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와 6개월 전부터는 방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고소해서 승소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연고의 사용기한이 1개월인데 2,3개월 뒤에 보자면서 그동안 1개쓰라고 하고 재방문시 남았으면 더 쓰라고 하여 무려 2년간 유통기한을 넘은 안연고를 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그리고 바르면 뿌얘져서 불편하니까 바르고 바로 자라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접착위험이 있어 30분뒤에 자야한다고 합니다.
치료방식도 혈액넣는 안약이나 수술적인 거밖에 방법 없다고 여러번 말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등 다른 치료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렌즈 못 낀다고도 말도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화로 2년전에 병원과 말다툼한 기록이 있습니다.
괜히 수술을 해서 후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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