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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잖아요, 그럼 매 10년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재산공제라고 들었어요.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이라고 하던데, 그럼 매 10년마다 갱신되면 자녀가 50살이 될때까지 약 2억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것인가요? 이후에도 계속 10년마다 세금공제를 받으면 증여가 가능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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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 10년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조 증여일로부타

    10년이 경과된 경우 새로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4년 03월 30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2024년 04월 01일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2014년 03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

    04월 01일 증여받은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년 04월 01일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님이 이해하시는 맞습니다.

    정확히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혼인이나 출사능로 증여시 1억원이 추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자녀는 5천만원) 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비과세 범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를 받는다면 수증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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