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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
안녕하세요
주부인데 일안하고있고요
습관적으로 일할때처럼 현금영수증신청할때도있는데 생각해보니 백수라서 할필요없나싶어서요
현금영수증 해도안해도 불이익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없는 주부여도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되기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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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으시다고 해도,
근로소득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라면
그 분의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발행요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와 별개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시면서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이익볼 것은 없으며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