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수 현금영수증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부인데 일안하고있고요

습관적으로 일할때처럼 현금영수증신청할때도있는데 생각해보니 백수라서 할필요없나싶어서요

현금영수증 해도안해도 불이익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없는 주부여도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되기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으시다고 해도,

    근로소득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라면

    그 분의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발행요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와 별개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시면서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이익볼 것은 없으며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