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공동명의자에게 증여 받을때
안녕하세요
2017년 상속받은 빌라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시도했으나
현재까지도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
현재14500만에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 요청중인데
공동명의자가 보증금7250만
지급이 불가하다하여
명의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당시 신고금액은 17000만으로
현시가는 22000만 공시가는 18000만
본인은 시가45000만 정도되는 아파트와
상속받은 본 주택으로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본주택의 노후화로 매매든 임대든
수리비가 2000만이상 예상됩니다
*명의이전시 3주택이 되는건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2주택으로 본 주택을 매매할경우
양도세가부과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수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공동명의 주택이므로 나머지 지분을 받더라도 2주택자인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게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을 다른 상속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따른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유상으로 양도시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수령/지급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시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