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학업 휴직 중 대학원을 변경해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023년 9월 ~ 2025년 9월까지 일반대학원(주간) 학업 휴직중인데,
타대학원(일반, 주간)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Q)원하는 것은 학업휴직 상태에서 대학원을 변경해서 학업휴직으로 2024.3~2026.3까지 다니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면 적어도 2025.9까지는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이러한 사례가 있더군요.
연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
"원고가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기업이지만 다만 제가 다닐 곳은 일반대학원이라는 점이기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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