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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질병 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우울증으로 휴직중에 정신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질병 휴직 중 대학원 졸업시 호봉, 경력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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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목적이외로 사용하면 회사규정에 따라 복직명령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는 부분이 본래의 질병휴직 목적은 아니며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조치 등이 행하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기관 인사팀과 상의하여 대학원 진학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가운데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