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 구간서 불법유턴하는 차량 피하다가 이륜차로 다른 차를 파손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서 불법유턴하는 차량 피하다가 이륜차로 다른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저 차량이 저 구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멈추길래 지나가려했는데, 앞으로 움직여서 피하려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시켰습니다
통원치료할 정도로 대인처리하였고
이륜차는 출고한지 1달 남짓인데, 수리업체에서는 전손처리해야할 거 같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6:4(저), 우리쪽도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전손처리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격락손해보상을 신청하면 좀 나아질지, 제가 좀 챙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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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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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하게 되면 차량 가액과 10일 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구입 후 1달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이니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할 정도의 파손이면 전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