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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종다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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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구간서 불법유턴하는 차량 피하다가 이륜차로 다른 차를 파손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서 불법유턴하는 차량 피하다가 이륜차로 다른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저 차량이 저 구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멈추길래 지나가려했는데, 앞으로 움직여서 피하려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시켰습니다

통원치료할 정도로 대인처리하였고

이륜차는 출고한지 1달 남짓인데, 수리업체에서는 전손처리해야할 거 같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6:4(저), 우리쪽도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전손처리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격락손해보상을 신청하면 좀 나아질지, 제가 좀 챙길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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