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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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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면 추가근로수당 요구할수 있을까요

50인이상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퇴근시간 관리,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지시 및 관리 등을 통해 관할지청에 근로자로 보고 근기법 적용을 해야한단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급여: 월정액 175만원(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

근무일: 일,월,화,수 주4일

근무시간: 18시-24시

휴게시간: 협의하에 30분~1시간

업무특성상 작업1개당 10분가량 소요되고 시간당 평균 5개 작업을 진행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진행하는 식이기에 업무시간 내내 늘 작업대기중인 형태이고요.

휴게시간을 요청했는데 업무특성상 연달아 30분 휴게시간을 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월고정급으로 계약을 해서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계산인지 판단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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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주 프리랜서 계약이기는 하나, 이미 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근기법의 적용을 받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 하며, 보장 받지 못한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30분을 연달아 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을 산정해 보아야 하겠으나 산정이 어렵다면 우선 전액 청구를 해보시고, 진정을 제기할 경우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감독관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액을 합의하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고정되고 휴게시간도 사용자가 부여하고 급여도 고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해당시간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고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 추가지급요청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서 근로계약서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9-6라면 12시부터 1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18시-24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넣고 그 시간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한주 24시간 근무(한주 야간근로 8시간)로 보더라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429,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