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잇습니다.
현 실거래가는 5.5억원이며 아파트 담보대출은 3억원이 있구요.
증여를 햇을때 & 상속을 할때 절세할수 잇는 방법과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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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데 담보대출을 인수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5.5억원-3억원=2.5억원
과세표준=2.5억원-5천만원=2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억원×20%=3,000만원
신고세액공제=3,000만원×3%=90만원
납부세액=3,000만원-90만원=2,910만원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되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과세되므로 현재로서는 상속세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담보대출과 상속공제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을 받으시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