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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상성경막하출혈 I62코드받았는데요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두통이 심해서 병원가서 검사해봤더니 비외상성경막하출혈 I62코드받았는데요

산정특례뇌혈관보상이 되는지요

외상성이라 어럽다고 하던데요

부딪히거나 외상을 입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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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들었는지, 잘못말했는지

      둘 중에 누군가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비외상성 두개내 뇌출혈로

      질병코드 이고, 급여수술시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을 비외상성 이라고 내려주고 외상성이니 산정특례

      적용이 어렵다는게 이상한대요..? 같은 병원에서 하는

      말씀 이신거죠? 외상성은 안되는게 맞긴하지만

      비외상성은 질병임으로 재확인 해보심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성은 상해 입니다.

      부여 받은 코드는 질병입니다.

      산정특례대상 보장하는 특약은 진단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질병으로 급여수술을 받아서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비외상성'인데 왜 외상성이라는 거죠???

      외상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해당될 경우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해당되는 코드의 경우 상해코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