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난 이후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이나 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위탁자가 재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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