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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나비198
선한나비19821.04.04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까지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체크카드.신용카드.차량할부금.보험.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종소세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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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경비처리 될 것이나 업무무관경비임에도 경비처리하였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량 및 보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시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공제할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시킬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고, 차량이나 보험은 사업과 무관할 경우에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을 지출할것 단, 보험료 월세등 적격증빙 수취 예외항목은 제외

    2.지출한 비용이 사업관련성이 있을것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비용이 적격증빙으로 지출되었고 사업관련성이있는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체크카드.신용카드.차량할부금.보험.인정받을수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월세, 연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절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은 사업관련 경비라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사관련경비 같은 사적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3만원초과에 대해

    서는 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그외 보험료, 대출이자비용, 4대보험 등 사업관련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