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내 2번이상 중도퇴사하는경우 정산관련. (노무사분 답변 원합니다)
올해 1,2월에 A직장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3월에 바로 B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5월에 퇴사할 것 같은데요.
B직장을 퇴사할경우 A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B에서만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해서 환급금을 제가 받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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