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

교육 공무직 국가검진 말고 남편회사에서 하는 종합검진도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직 종사자입니다.

작년에 국가 검진을 공가처리하고 받았습니다. 올해는 국가검진중 대장암 분변검사와 간단하 검사 몇개만 남은 상태이며 저의경우는 남편회사에서 배우자까지 종합검진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등이 포함됩니다. 이런경우도 공가처리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건강검진으로 1년에 한번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그 시간 이외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공가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