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 젊은세대에서 빚을 지고 투자나 유흥에 다 사용한 뒤, 파산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던데요. 파산신청도 기각이 되던데,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로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빚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남용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파산 선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심문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작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태도나 행실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 선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요구나 질문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 및 거래 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 대신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단기간에 다액의 빚을 내어 과소비하거나, 파산 직전에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파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파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제도 악용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소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도박 등 불법적 원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에 기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성실하게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