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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다람쥐269
대범한다람쥐269

개인사업자 폐업 후 기부에 관련된 세금

24년 6월 개인사업자 폐업했습니다.(간이X)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3년 9월경, 24년 4월경에 약 2000만원 정도 제품 기부 후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따로 뜨지 않더라구요. 기부에 대한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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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상품 또는 현금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며,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법상의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처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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