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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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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하고 곧 퇴직을 앞두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얼마나 일해야 받을수있는지 그 커트라인이 있을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한 날이나 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