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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하고 곧 퇴직을 앞두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얼마나 일해야 받을수있는지 그 커트라인이 있을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한 날이나 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