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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수려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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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수입을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제목과 같이 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사업장 소득으로 합쳐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근무하고 있는 학원 원장과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으로 끊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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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학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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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의 학원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해당 학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