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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수려한산토끼
제목과 같이 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사업장 소득으로 합쳐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근무하고 있는 학원 원장과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으로 끊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학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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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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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의 학원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해당 학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